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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세금 1년치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혜택

출처 블로그 >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성공전략가
원본 http://blog.naver.com/shjeong3/70015572327
 

자동차는 ‘세금 덩어리’라고 할 만큼 각종 세금이 따라 붙지요.

그런데 자동차 세금의 경우, 1년치를 몰아서 내면 10%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6월·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걸 1월에 앞당겨서 한 번만 내도록 ‘선납(先納) 신청’을 하면 10%가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로 올해 50만원가량 나왔다면 연납 신청을 하면 5만원이 감면됩니다.  50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이자는 약 3~4%로 연 10%를 넘지 못하니까 훨씬 이익일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초부터 가능하고,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1년 자동차세를 선납하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연납 고지서를 따로 발송해 줍니다. 세금은 이달 안에만 내면 되고요.

 

만약 가계(家計)에 부담이 되어 1월에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6월에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 1~6월분은 그냥 내고, 6~12월분에 대해서만 10% 할인됩니다.

 

서울에선 인터넷(etax.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 현재 LG, 삼성, 현대카드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마다 납부 가능한 카드가 다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령 경기도에선 LG카드만 받습니다.

 

그런데 1년치 세금을 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팔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할(日割) 계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고차 구입자에게 세금을 10% 할인 받아 미리 냈다고 알려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선납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한겨례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내년에 710인승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올해보다 최고 5배이상 오릅니다. 2007년에는 최고 13배 이상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99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내년부터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갑작스런 세금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5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 2006년에 66%, 2007년엔 100%를 부과하는 등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800㏄ 이하는 ㏄당 80

  △1000㏄ 이하는 ㏄당100

  △1500㏄ 이하는 ㏄당 140

  △2000㏄ 이하는 ㏄당 200

  △2000㏄ 초과는㏄당 220원씩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900cc 카니발의 경우 올해 연 65천원이던 자동차세가 내년엔 연33만원으로 5배 가량 인상되고, 2006년엔 576천원, 2007년엔 829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000㏄ 산타모의 자동차세는 올해 65천원에서 2007년에는519천원으로, 2500cc 카니발은 올해 65천원에서 2007 708천원으로 오릅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710인승 승용차 수는 산타모· 스타렉스· 카니발· 카렌스· 트라제· 무쏘 등을 합해 약 7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2회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총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3.5%로 가정하더라도 총세액의 7.3%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치 자동차세가 30만원이라면 1월에 3만원을 공제하고 27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27만원에 대한 6, 12월 납부시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면 실제 이익은 22,000원 가량 됩니다.

 

<> 배기량별 연세액 및 세액공제 비교

                                                                                                 (3년미만 신차 기준)

배기량

연간 세액

1월납부시 공제액

비고

3,500cc

1,000,000

100,000

 

3,000cc

850,000

85,000

 

2,500cc

710,000

71,000

 

2,000cc

520,000

52,000

 

1,500cc

280,000

28,000

 

800cc

83,000

8,300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6월과 12월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고지서를 보내게 되며 이 고지서로 말일까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시청(일반시),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 등 인터넷납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연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 etax.seoul.go.kr)

 

 

 

"연세액 신고납부"라 함은

  ①1 16일과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것,

  ②제1기분 납기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

  ③분할납부기간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요약하면 1, 3, 6, 9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신고납부시기

 

신고납부시기

납부해야 할 해당기간

납부해야 할 세액

10% 공제액

1.161.31

1월∼12

연세액

연세액의 10%

3.163.31

1월∼12

연세액

연세액 3/4 10%

6.166.30

7월∼12

연세액의 2/4

연세액 2/4 10%

9.169.30

10월∼12

연세액의 1/4(2/4)

연세액 1/4 10%

 

 

 그리고 한번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부터는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세금납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데 이 세금납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세금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변경이나 주소를 옮긴 후에 세금고지서가 송달될 경우에는 연세액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납부사실을 인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분의 세액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매매시에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날짜계산을 하여 나머지 날짜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