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기

출처 블로그 >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성공전략가
원본 http://blog.naver.com/shjeong3/70016883785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렵고 복잡한 절세 방법들도 많지만 먼저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가자. 알아두면 돈 되는 쉬운 절세 상식.
Part 01. 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 영수증을 챙긴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을 든다
개인연금 저축, 장기 주택 저축 및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올해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Part 02.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장부기장을 작성한다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장부기장의 방법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로 나뉘는데, 복식부기는 흔히 세무대리인을 통한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 장부의 대상자가 간편 장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 챙기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증빙 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된다.

◇ 비과세 재료 구입하면 계산서를 꼭 받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쌀이나 생선과 같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준다. 음식점업의 경우 5/105(2006년까지)를, 다른 업종은 2/10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단,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Part 03. 그 밖에 알아두면 돈 되는 상식

◇ 생명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불입한다
본인이 사망한 뒤 보험료를 자녀나 배우자가 받도록 해둔다면 그 보험료는 이후 상속 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불입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이 없는 가족의 이름으로 불입할 경우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니 주의.

◇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한다
예금으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는 것보다 대부분 세금이 많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일 경우는 평가 금액이 액면 그대로지만 부동산은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 가격은 통상 거래되는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받아둔다
상속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직원을 데리고 부모님 병상으로 와서 자필 서명을 받고 그 대출금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돌아가시는 날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과거 1년 사이에 2억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금해놓은 3억원을 담보로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두었다면 유족들은 1억9000만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세금 적다
처분하려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게 되면 40%, 2년이 지나면 9~36%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면 아예 세금이 없다.

◇ 1세대 2주택은 쓸모없는 주택 하나를 용도 변경한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두 채의 집이 있으면 세금이 나온다. 만약 한 채가 쓸모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일 뿐인 것으로 만들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철거하기에 아깝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